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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공정한 자동차보험 할증 체계가 개편됩니다. 기존의 자동차보험 할증 체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여 보험 가입하는데 꼭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자동차보험 할증 체계

 

개요

자동차 보험 할증은 보험회사가 자동차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입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할증은 보험 가입자의 운전경력, 사고 이력, 차량의 종류, 연식, 주행 거리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할증 체계는 저가 차량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고가 차량의 높은 수리비로 인하여 보험료가 할증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개편된 할증 체계는 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 차량은 할증하되, 저가 피해 차량에 대해서는 할증 유예로 바뀝니다. 

 

 

자동차 보험 할증 체계 개선

  • 기존 제도 : 고가차량*과 교통사고 시, 저가차량은 피해자(과실비율 50% 미만)인 경우에도 고가차량의 높은 수리비를 손해배상 함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 하지만 가해자인 고가차량은 손해배상액이 적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 고가 차량 - 건당 수리비가 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고급, 대형차종 평균 신차액(8천만 원)을 초과하는 차량.

  • 개선 제도 - 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차량은 할증하되,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할증 유예됩니다.

자동차 접촉 사고

 

주요 내용

  • 고가 차량이 저가 차량을 사고로 낸 경우, 고가 차량의 수리비가 기준이 되어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 저가 차량이 고가 차량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저가 차량의 수리비가 기준이 되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개편된 할증 체계의 장점

  •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저가 차량의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보험 가입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

 

마치며...

개편된 할증 체계는 기존의 할증 체계에 비해 저가 차량의 운전자를 보호하는 데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저가 차량을 운전하는 보험 가입자들은 개편된 할증 체계를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험료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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